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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주택마련 알아보기

by 엔돌슨 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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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nemaster.co.kr/352
퍼왔습니다~


일단 7년짜리랑 길게쓸 10년이상짜리로 정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명 장마저축에 대해서 일단 알아 보겠습니다.

장마가입조건

장마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엔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한 뒤 가입하면 된다.

어떤 혜택이 있기에 장마장마 하나요?

- 제 1금융권에서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마지막 상품입니다.(2009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가능)
-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 가능(기본 가입기간 7년이상 유지시)

단점은 없나요?

- 7년이상 장기상품입니다. 자금유동성이 없다는것이 단점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가입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7년동안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집니다.
- 불입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 최고한도는 년 300만원까지 입니다.
만약에 매 분기마다 300만원씩 입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300*4 = 12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480만원중 최고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세금 공제를 최고로 받고자 할땐 300 / 4 * 10 = 750만원을 1년간 납입하시면 최대 인정받는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750만원/4분기 = 187만 5천원(분기당) 입금 또는 750만원/12개월= 625,000원(매월)을 입금하시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현재 은행금리 4.5%라고 해도 돈을 찾을때 이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가면 실제 세후 이자는 정말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란 말은 돈을 찾을때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감하지 않겠다는 말이여서 원금+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7년짜리 상품이기때문에 7년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은?

소득공제&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대신 7년동안 돈을 은행에 묶어두세요란 취지인데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혜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상품들의 중도혜지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3년이전 해지시: 은행마다 다르니 알아보세요
▶ 비과세 안됨(일반과세 부과) -  이말은 이자를 주긴 준다는말 ^^
▶ 소득공제 받은것 - 당근 토해내야 합니다 ㅠㅠ

5년~7년이전에 해지시: 은행마다 다르니 알아보세요
▶ 비과세 안됨(일반과세 부과) - 이자를 주긴 준다는 말
▶ 소득공제 받은것 - 뺏어가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

특별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특별중도 해지라는것은 해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말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저축취급 기관이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와 소득공제 혜택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모두 주어짐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등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 지급)


여러은행에서 장마 상품을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예, 분기당 3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1개이상 가입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분기당 300만원은 은행당이 아니라 전계좌 통합금액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나 장기주택마련 펀드등 장마관련 계좌통합 금액이 분기장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를 만들때 분기당 한도를 직접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번째 은행에서 300만원으로 설정해 버리면 다른은행에서는 분기당 30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장마펀드 1개/ 장마저축 1개를 생각하시고 있으시다면 장마펀드 분기당 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잡고 장마저축을 나머지 200만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실건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1년은 4분기, 1분기는 3개월입니다.
즉, 3개월동안 장마 계좌통합해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1월,2월 1만원씩 넣었다면 3월엔 돈의 여유가 있어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98만원 입니다.


가입후 가입조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말 12월31일 등본을 기준으로 세대주이면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세대원이면 안됩니다.

▶ 중간에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도 공시가 3억이하면 가능하지만 초과된 주택구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결혼전에 둘다 장마상품가입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했다라는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봤을때 혼인신고를 해도 같은세대에 하는경우도 있지만 따로따로 주소지가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만약 같은집에 산다면 혼인신고 당해는 소득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지만 다음해 부터는 세대주 한명만 가능하고 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 결혼했어도 두명의 세대주로 보기 때문에 둘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참고) 청약저축은 주소지가 달라도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공아파트는 청약 안됩니다. 통합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장마저축을 운영하는게 좋은가?

- 우선 장마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상품이고 2009년말까지 밖에 가입 할 수 없으므로 샐러리맨들은 필히 가입하길 바랍니다.

- 분기당 300만원까지 1개이상의 통장을 개설가능하기 때문에 초대한 계획적으로 통장을 많이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 최초 가입시 장마저축은 1만원이상 가능하며 1만원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유저축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입금을 하지 않아도 통장유지하는데 지장없습니다.(상담원에게 확실히 물어봤음)

- 은행마다 상품만기일이 다릅니다. 우리은행 같은경우는 30년까지 가능한데 무조건 길게 잡기를 권해 드립니다. 7년만 지나면 만기전에 해약을 해도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 본인이 운영가능한 금액만큼 분기당 입금금액을 정해서 몇개의 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통장은 장농 깊숙히 넣어 둡니다. 7년이 지나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가입일로 부터 7년이 지났으니 비과세 통장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
물론 7년 후에 비과세 상품이 더 많이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7년을 기다릴수 없다면 상품가입을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단지 7년후 비과세 통장만을 원하시는 분(소득공제말구)은 통장을 1만원만 넣고 가입후 장농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상품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므로 제가 올린글은 단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릴 장마펀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y 호텔천사